장기보유특별공제표 읽는 법 — 오래 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항목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3년 보유와 10년 보유는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공제율표가 두 종류라 헷갈립니다. 일반 공제율과 1세대1주택 특례 공제율인데,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대 30%와 80%로 크게 갈립니다.
일반 공제 — 3년부터 연 2%, 최대 30%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이어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되고, 1년마다 2%씩 붙어 15년에 최대 30%가 됩니다.
3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단기보유 중과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까지 겹치면 세금이 매우 커집니다.
- 3년 보유: 6%
- 5년 보유: 10%
- 10년 보유: 20%
- 15년 이상: 30% (상한)
1세대1주택 특례 — 보유 4% + 거주 4%, 최대 80%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훨씬 유리한 표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 기간에 연 4%(최대 40%)를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40% + 40% = 80%가 공제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이어도 4억이 공제되어 1억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셈입니다. 실거주가 세금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5년 보유·5년 거주: 20% + 20% = 40%
- 7년 보유·7년 거주: 28% + 28% = 56%
- 10년 보유·10년 거주: 40% + 40% = 80% (상한)
- 10년 보유·2년 거주: 40% + 8% = 48%
주의할 점
특례를 받으려면 <strong>거주 2년</strong>이 최소 조건입니다. 1주택이어도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또한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장특공제는 과세 대상 차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과 장특공제가 함께 작동해 실제 세금을 크게 낮춥니다.
보유·거주 기간은 연 단위로 끊어 계산합니다. 9년 11개월 거주는 9년으로 계산되므로, 만 년수를 채우는 시점을 확인하고 매도 시기를 정하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거주는 했는데 주민등록만 안 옮겼다면요?
-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살았어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사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 Q. 중간에 세를 놓은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나요?
- 보유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았던 기간이 길면 거주 공제분이 줄어듭니다.
- Q. 분양권 상태의 기간도 계산되나요?
-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분양권 보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금 청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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