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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표 읽는 법 — 오래 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항목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3년 보유와 10년 보유는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공제율표가 두 종류라 헷갈립니다. 일반 공제율과 1세대1주택 특례 공제율인데,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대 30%와 80%로 크게 갈립니다.

일반 공제 — 3년부터 연 2%, 최대 30%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이어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되고, 1년마다 2%씩 붙어 15년에 최대 30%가 됩니다.

3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단기보유 중과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까지 겹치면 세금이 매우 커집니다.

  • 3년 보유: 6%
  • 5년 보유: 10%
  • 10년 보유: 20%
  • 15년 이상: 30% (상한)

1세대1주택 특례 — 보유 4% + 거주 4%, 최대 80%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훨씬 유리한 표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 기간에 연 4%(최대 40%)를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40% + 40% = 80%가 공제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이어도 4억이 공제되어 1억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셈입니다. 실거주가 세금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5년 보유·5년 거주: 20% + 20% = 40%
  • 7년 보유·7년 거주: 28% + 28% = 56%
  • 10년 보유·10년 거주: 40% + 40% = 80% (상한)
  • 10년 보유·2년 거주: 40% + 8% = 48%

주의할 점

특례를 받으려면 <strong>거주 2년</strong>이 최소 조건입니다. 1주택이어도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또한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장특공제는 과세 대상 차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과 장특공제가 함께 작동해 실제 세금을 크게 낮춥니다.

보유·거주 기간은 연 단위로 끊어 계산합니다. 9년 11개월 거주는 9년으로 계산되므로, 만 년수를 채우는 시점을 확인하고 매도 시기를 정하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는 했는데 주민등록만 안 옮겼다면요?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살았어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사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Q. 중간에 세를 놓은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나요?
보유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았던 기간이 길면 거주 공제분이 줄어듭니다.
Q. 분양권 상태의 기간도 계산되나요?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분양권 보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금 청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장특공제 반영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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