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판 금액과 산 금액,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비과세 여부와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8,210,400원
- 양도차익
- 4억 8,000만원
- 과세 대상 (12억 초과분 안분)
- 9,6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40%)
- -38,400,000원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차감)
- 55,100,000원
- 양도소득세
- 7,464,000원
- 지방소득세 (10%)
- 746,400원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집을 팔 때 가장 큰 변수,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팔았나’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면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며칠 차이로 못 채우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매도 시점을 정할 때 보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큽니다.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다면 차익 중 (15억−12억)/15억 = 20%만 과세 대상입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됩니다. 일반은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각각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Q.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팔면요?
-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 기준).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으니 단기 매도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 Q.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 취득 시 낸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과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