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판 금액과 산 금액,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비과세 여부와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8,210,400원
- 양도차익
- 4억 8,000만원
- 과세 대상 (12억 초과분 안분)
- 9,6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40%)
- -38,400,000원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차감)
- 55,100,000원
- 양도소득세
- 7,464,000원
- 지방소득세 (10%)
- 746,400원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집을 팔 때 가장 큰 변수,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팔았나’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면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며칠 차이로 못 채우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매도 시점을 정할 때 보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큽니다.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다면 차익 중 (15억−12억)/15억 = 20%만 과세 대상입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됩니다. 일반은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각각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Q.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팔면요?
-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 기준).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으니 단기 매도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 Q.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 취득 시 낸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과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야 인정받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자산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면 합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단기보유 중과)
-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과 한시 배제가 잦은 영역이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 8억에 사서 14억에 매도 · 10년 보유·거주 · 필요경비 2,000만원
- 1.양도차익 = 1,400,000,000 − 800,000,000 − 20,000,000 = 580,000,000원
- 2.12억 초과분만 과세: 과세대상 양도차익 = 580,000,000 × (14억 − 12억) ÷ 14억 = 82,857,142원
- 3.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10년 40% + 거주 10년 40% = 80%
- 4.공제액 = 82,857,142 × 80% = 66,285,713원 → 양도소득금액 16,571,429원
- 5.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4,071,429원
- 6.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850,710원, 지방소득세 85,070원
→ 총 935,780원 — 차익 5.8억에 세금 약 94만원. 1주택 비과세와 80% 공제의 효과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 5억에 사서 7억에 매도 · 5년 보유 · 필요경비 1,500만원
- 1.양도차익 = 700,000,000 − 500,000,000 − 15,000,000 = 185,000,000원
- 2.비과세가 아니므로 전액 과세 대상
- 3.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5년 × 2% = 10% → 18,500,000원
- 4.양도소득금액 166,500,000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164,000,000원
- 5.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42,380,000원, 지방소득세 4,238,000원
→ 총 46,618,000원 — 같은 제도라도 요건 충족 여부로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12억을 넘어도 전액 과세가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4억에 팔았다면 차익 전체가 아니라 (14억−12억)÷14억, 약 14.3%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취득할 때 낸 취득세와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샷시 교체, 확장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집을 살 때부터 모아 두세요.
80% 공제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80% 공제가 아니라 일반 공제(연 2%,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보유만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을 며칠 앞두고 팔면 세율이 크게 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입니다. 잔금일 며칠 차이로 세금이 몇 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 경계에 있다면 잔금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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