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양도소득세 계산기

판 금액과 산 금액,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비과세 여부와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예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8,210,400원

양도차익
4억 8,000만원
과세 대상 (12억 초과분 안분)
9,6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40%)
-38,400,000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차감)
55,100,000원
양도소득세
7,464,000원
지방소득세 (10%)
746,400원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집을 팔 때 가장 큰 변수,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팔았나’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면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며칠 차이로 못 채우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매도 시점을 정할 때 보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큽니다.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다면 차익 중 (15억−12억)/15억 = 20%만 과세 대상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됩니다. 일반은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각각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팔면요?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 기준).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으니 단기 매도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Q.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취득 시 낸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과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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