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예상 취득세
적용 세율 1%
6,600,000원
- 취득세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집값 말고도 들어가는 돈, 취득세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6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66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 인지세까지 붙으니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잔금 때 당황하게 됩니다.
세율 구조는 6억원과 9억원이 분기점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단순하지만, 그 사이 구간은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6억 1천만원짜리와 8억 9천만원짜리의 세율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는 8%, 3주택째는 12%가 적용돼 기본세율의 몇 배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 구간은 금액에 따라 1%에서 3%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Q.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면 8%, 3주택째는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입니다. 중과 대상은 지방교육세도 0.4%로 올라갑니다.
-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이 있나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있고 실거주 의무가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취득 세율)
-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억) × 2 ÷ 3) − 3'%로 계산해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6억을 넘는 순간 2%로 뛰는 계단식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는 8%, 3주택째는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째까지 기본세율, 3주택째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입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2에 20%를 곱해 산출하므로 0.1~0.3%가 됩니다. 중과 구간에서는 0.4%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0.2%가 부과되고,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중과 대상은 0.6~1.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6억원 · 전용 84㎡ · 무주택자가 첫 주택 취득
- 1.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 1% 적용
- 2.취득세 = 600,000,000 × 1% = 6,000,000원
- 3.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1% × 1/2 × 20% = 0.1% → 600,000원
- 4.전용 84㎡는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합계 6,600,000원 (취득가액의 1.1%)
10억원 · 전용 100㎡ · 무주택자가 첫 주택 취득
- 1.9억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율 3% 적용
- 2.취득세 = 1,000,000,000 × 3% = 30,000,000원
- 3.지방교육세 = 3% × 1/2 × 20% = 0.3% → 3,000,000원
- 4.전용 100㎡는 85㎡ 초과 → 농어촌특별세 0.2% = 2,000,000원
→ 합계 35,000,000원 (취득가액의 3.5%)
6억원 · 전용 84㎡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
- 1.조정대상지역 2주택째이므로 중과세율 8% 적용
- 2.취득세 = 600,000,000 × 8% = 48,000,000원
- 3.지방교육세는 중과 구간 0.4% → 2,400,000원
- 4.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 없음
→ 합계 50,400,000원 — 같은 가격인데 1주택일 때(660만원)의 7.6배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6억 1원이 되는 순간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억에서 9억으로 갈수록 1%에서 3%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7억이면 약 1.67%, 8억이면 약 2.33%입니다. 예전 계단식 기억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주택 수는 '취득 후' 기준이고 세대 단위입니다
본인 명의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주택을 합쳐 판단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애매하면 취득 전에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지정과 해제가 국토교통부 공고로 이루어지므로,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바뀌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 여부를 직접 입력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5㎡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이고, 농어촌특별세 판단은 전용면적으로 합니다. 전용 84㎡ 아파트는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와 함께 읽을 글
취득세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 집 살 때 세금 줄이는 법
취득세 기본세율(1~3%)과 다주택 중과세율(8·12%)을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 최대 200만원과 일시적 2주택 예외까지 취득세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전세 살까 집 살까 — 사기로 했다면 계약부터 등기까지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것과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것을 비용으로 비교합니다. 사기로 했다면 가계약금부터 잔금·등기까지 각 단계에서 나가는 돈(중개보수·취득세·법무사·인지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데 나는 무주택자일까 — 세대분리가 바꾸는 것들
부모님 명의 집에 함께 살면 청약과 세금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무엇을 바꾸는지, 전입신고만 옮기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계약 전 5분이면 확인하는 것들
표제부·갑구·을구가 각각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어떻게 읽는지, 계약 전과 잔금 당일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 수 판단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주거용과 업무용을 무엇으로 가르는지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이 끝나면 대개 이것이 걸립니다
생활반장의 다른 노트에 있는 계산기입니다. 전부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대출노트 · DSR 계산기
대출노트 · 대출 상환 계산기
이사노트 ·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