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예상 취득세
적용 세율 1%
6,600,000원
- 취득세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집값 말고도 들어가는 돈, 취득세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6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66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 인지세까지 붙으니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잔금 때 당황하게 됩니다.
세율 구조는 6억원과 9억원이 분기점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단순하지만, 그 사이 구간은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6억 1천만원짜리와 8억 9천만원짜리의 세율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는 8%, 3주택째는 12%가 적용돼 기본세율의 몇 배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 구간은 금액에 따라 1%에서 3%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Q.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면 8%, 3주택째는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입니다. 중과 대상은 지방교육세도 0.4%로 올라갑니다.
-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이 있나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있고 실거주 의무가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