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 중개보수
2억~9억 미만 · 상한요율 0.4%
2,640,000원
- 요율 계산액
- 2,400,000원
- 중개보수
- 2,400,000원
- 부가세
- 240,000원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위 금액은 한 명 기준).
주택 매매·교환 기준입니다. 전월세(임대차) 중개보수는 요율표가 다르고,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보기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0,000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복비,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0.4%에서 0.7% 사이이고, 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한 명당 240만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중개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가 붙어 264만원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중개사는 총 528만원을 받습니다.
상한을 넘겨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명확히 협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보수 금액을 서면에 남겨두세요. 상한 안에서 낮춰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상한'이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상한보다 적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 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 명 기준 금액이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그 두 배가 됩니다.
- Q.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명확해집니다.
- Q. 전월세도 같은 요율인가요?
- 다릅니다.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는 별도 요율표를 쓰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월세 복비는 이사노트의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별표1 (매매·교환)
-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 임대차와 요율표가 다릅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가 임대차보다 요율이 높습니다. 전월세 중개보수는 이사노트의 계산기를 쓰세요.
-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가 붙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의 여지가 줄어드니 계약 전에 보수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6억원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 1.6억원은 '2억~9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 2.중개보수 = 600,000,000 × 0.4% = 2,400,000원
- 3.부가가치세 = 2,400,000 × 10% = 240,000원
→ 총 2,640,000원 (부가세 포함)
같은 6억원이라도 임대차라면
- 1.임대차 요율표에서 6억원은 '1억~6억원 미만'을 막 넘는 구간
- 2.매매 0.4% vs 임대차는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3.거래 성격에 따라 적용 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 매매와 임대차를 혼동하면 금액 차이가 크므로 어느 표를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9억원 경계에서 요율이 올라갑니다
8억 9천만원은 0.4%, 9억원은 0.5%가 적용됩니다. 경계 근처에서 거래한다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세요. 다만 이는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는 구조이며, 이는 정상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
거래가 성사되어야 보수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 부분을 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집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 두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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