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 중개보수
2억~9억 미만 · 상한요율 0.4%
2,640,000원
- 요율 계산액
- 2,400,000원
- 중개보수
- 2,400,000원
- 부가세
- 240,000원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위 금액은 한 명 기준).
주택 매매·교환 기준입니다. 전월세(임대차) 중개보수는 요율표가 다르고,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보기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0,000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복비,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0.4%에서 0.7% 사이이고, 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한 명당 240만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중개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가 붙어 264만원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중개사는 총 528만원을 받습니다.
상한을 넘겨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명확히 협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보수 금액을 서면에 남겨두세요. 상한 안에서 낮춰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상한'이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상한보다 적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 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 명 기준 금액이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그 두 배가 됩니다.
- Q.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명확해집니다.
- Q. 전월세도 같은 요율인가요?
- 다릅니다.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는 별도 요율표를 쓰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월세 복비는 이사노트의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