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보유 형태

예상 보유세 (연간)

1,426,400원

재산세 (7·9월 분납)

과세표준
3억 5,200만원
재산세 본세
778,000원
도시지역분
492,800원
지방교육세
155,600원
재산세 합계
1,426,400원

종합부동산세 (12월)

기본공제(12억) 이하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세부담 상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가는 세금

집을 사고파는 순간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다. 이 둘을 합쳐 보유세라고 합니다.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협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5월 말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이 비율이 낮아지고 종부세 공제도 커져서, 같은 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가진 사람 대부분이 냅니다(7월·9월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격이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를 넘는 경우에만 12월에 추가로 냅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격이며,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보유세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1주택자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9억에서 12억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쳐 최대 80%)까지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안 내고, 6월 2일에 사면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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