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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2억까지 세금 0원 만드는 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나올지, 0원일지를 가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며칠 차이로 요건을 놓쳐 큰 세금을 무는 사례가 실제로 많으니,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누가 '1세대'인지, 무엇이 '1주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유·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1세대'는 주민등록이 기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을 따로 갖고 있다면, 내 집과 합쳐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유 2년, 그리고 거주 2년이 필요한 경우

기본 요건은 <strong>2년 이상 보유</strong>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strong>2년 이상 거주</strong>까지 해야 비과세됩니다. 취득 시점 기준이라,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등기접수일이나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만기가 임박했다면 하루 단위로 따져봐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기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12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라도 12억원이 상한입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5억 − 12억) ÷ 15억 = 20%'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과세 대상 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고,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이 개정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한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아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시점과 보유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년을 못 채웠는데 꼭 팔아야 하면요?
직장 이전, 취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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