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2억까지 세금 0원 만드는 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나올지, 0원일지를 가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며칠 차이로 요건을 놓쳐 큰 세금을 무는 사례가 실제로 많으니,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누가 '1세대'인지, 무엇이 '1주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유·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1세대'는 주민등록이 기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을 따로 갖고 있다면, 내 집과 합쳐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유 2년, 그리고 거주 2년이 필요한 경우
기본 요건은 <strong>2년 이상 보유</strong>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strong>2년 이상 거주</strong>까지 해야 비과세됩니다. 취득 시점 기준이라,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등기접수일이나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만기가 임박했다면 하루 단위로 따져봐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기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12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라도 12억원이 상한입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5억 − 12억) ÷ 15억 = 20%'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과세 대상 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고,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이 개정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한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아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시점과 보유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2년을 못 채웠는데 꼭 팔아야 하면요?
- 직장 이전, 취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내 양도세 계산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