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 0원 만들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0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나올지, 0원일지를 가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며칠 차이로 요건을 놓쳐 큰 세금을 무는 사례가 실제로 많으니,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누가 '1세대'인지, 무엇이 '1주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유·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그리고 12억을 넘겨 과세 대상이 남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남은 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붙습니다.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한 계산 안에서 연달아 작동하는 두 단계라, 함께 봐야 실제 세금이 보입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이 기준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을 따로 갖고 있다면, 내 집과 합쳐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유 2년, 그리고 거주 2년이 필요한 경우
기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됩니다. 취득 시점 기준이라,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등기접수일이나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만기가 임박했다면 하루 단위로 따져봐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기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12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라도 12억원이 상한입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5억 − 12억) ÷ 15억 = 20%'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으로 남은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시 붙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봅니다.
두 번째 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항목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3년 보유와 10년 보유는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공제율표가 두 종류라 헷갈립니다. 일반 공제율과 1세대1주택 특례 공제율인데,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대 30%와 80%로 크게 갈립니다.
일반 공제 — 3년부터 연 2%, 최대 30%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이어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되고, 1년마다 2%씩 붙어 15년에 최대 30%가 됩니다.
3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단기보유 중과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까지 겹치면 세금이 매우 커집니다.
- 3년 보유: 6%
- 5년 보유: 10%
- 10년 보유: 20%
- 15년 이상: 30% (상한)
1세대1주택 특례 — 보유 4% + 거주 4%, 최대 80%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훨씬 유리한 표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 기간에 연 4%(최대 40%)를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40% + 40% = 80%가 공제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이어도 4억이 공제되어 1억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셈입니다. 실거주가 세금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과세와 장특공제가 함께 작동해 실제 세금을 크게 낮춥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으로 남은 차익에 이 공제가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5년 보유·5년 거주: 20% + 20% = 40%
- 7년 보유·7년 거주: 28% + 28% = 56%
- 10년 보유·10년 거주: 40% + 40% = 80% (상한)
- 10년 보유·2년 거주: 40% + 8% = 48%
장특공제에서 주의할 점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 2년이 최소 조건입니다. 1주택이어도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보유·거주 기간은 연 단위로 끊어 계산합니다. 9년 11개월 거주는 9년으로 계산되므로, 만 년수를 채우는 시점을 확인하고 매도 시기를 정하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고,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이 개정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한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아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시점과 보유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2년을 못 채웠는데 꼭 팔아야 하면요?
- 직장 이전, 취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Q. 거주는 했는데 주민등록만 안 옮겼다면요?
-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살았어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사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 Q. 중간에 세를 놓은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나요?
- 보유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았던 기간이 길면 거주 공제분이 줄어듭니다.
- Q. 분양권 상태의 기간도 장특공제에 계산되나요?
-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분양권 보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금 청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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