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매매 계약부터 등기까지 — 절차와 비용 한눈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집을 처음 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등기, 취득세 신고까지 이어지고 단계마다 돈이 나갑니다. 순서를 알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1단계 — 계약 (계약금 10%)

매물을 정하면 가계약금을 걸고, 며칠 안에 정식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압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잔금일, 인도일, 특약(대출 미승인 시 해제, 근저당 말소 조건 등)을 명확히 적습니다.

2단계 — 중도금 (선택)

거래 규모가 크거나 잔금까지 기간이 길면 중도금을 정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므로(이행 착수), 계약을 되돌릴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이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3단계 — 잔금·등기 (여기서 큰돈이 나갑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대출금이 이날 매도인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날 나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 중개보수 — 매매 거래금액의 0.4~0.7% + 부가세
  • 법무사 수수료 — 등기 대행 (수십만원 수준, 견적 비교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즉시 매도하면 할인차손만 부담
  • 인지세 — 거래금액에 따라 정액

4단계 — 이사와 마무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받습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마무리하세요.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가 대행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집을 팔 때 <strong>필요경비</strong>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여줍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인테리어 중 자본적 지출 영수증도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출이 없고 서류가 단순하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어 수수료를 아낍니다. 다만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르면요?
실무에서 흔합니다. 계약서에 인도일(열쇠를 받는 날)을 따로 명시하고, 그 사이 관리비·공과금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정해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집을 팔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영수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스캔해서 클라우드에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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