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고지서는 1년에 세 번 옵니다 — 7월·9월·12월 달력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집을 사고 나면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재산세는 두 번 나눠 오고, 종합부동산세는 또 따로 옵니다.
한 해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7월 재산세 1기분, 9월 재산세 2기분, 12월 종합부동산세.
중요한 것은 이 셋이 모두 6월 1일 하루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은 6월 1일에 정해집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부 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내고, 6월 2일에 넘겼다면 판 사람이 냅니다.
일할계산이 없습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냅니다. 며칠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협상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잡느냐가 실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파는 쪽은 5월 31일 이전,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를 선호합니다.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7월과 9월 — 재산세가 나뉘어 나옵니다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7월(1기분) —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나옵니다.
9월(2기분) —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옵니다.
주택분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놓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각 달 말일입니다. 7월분은 7월 31일, 9월분은 9월 30일입니다.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 총액이 계산기로 뽑은 재산세 본세보다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 7월 — 주택분 1/2 + 건축물분 (기한 7/31)
- 9월 — 주택분 1/2 + 토지분 (기한 9/30)
- 소액이면 7월에 일괄 부과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음
12월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국세입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국세청이 부과합니다.
모두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더 큽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납부는 12월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종부세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산배제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처럼 합산에서 빼는 요건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9월 신고 기간을 챙기세요.
나눠 내기와 카드 납부
분납이 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가능하며 기준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종부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이자 할부 행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와 할부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위택스(지방세) 와 홈택스(국세) 로 창구가 나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종부세는 홈택스입니다. 헷갈려서 못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매년 놓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세액공제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되고,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록 주소를 안 고쳤다면 우편물이 안 갑니다. 그래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했다면 주소를 갱신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확실합니다. 이메일이나 앱으로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를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압류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작아도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므로, 부담되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먼저 문의하세요.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양도·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매매 계획이 있다면 달력에 넣을 것
6월 1일 — 그해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되는 날. 잔금일을 이 앞뒤로 조정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7월 31일 / 9월 30일 — 재산세 납부 기한.
9월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해당 요건이 있다면 이때 신고해야 12월 고지에 반영됩니다.
12월 1~15일 — 종부세 납부 기한.
세액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정되므로 작년 금액을 그대로 예상하면 어긋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현행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 주택분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갱신하지 않아 우편물이 안 간 경우도 있습니다.
- Q. 5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정해집니다.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끝났다면 매수인이 대상이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Q. 종부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 종부세는 국세라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이자 할부 조건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 Q.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먼저 문의하세요.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생활 세금·행정 연간 캘린더 →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한 해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반장 허브 — 여러 노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