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부동산에서 가장 비싼 하루 — 하루 차이로 세금이 갈립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3
부동산 거래에서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움직이는 날짜가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이날 그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로 그해 보유세를 낼 사람이 정해집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과세기준일이라는 개념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전부 냅니다.**
며칠을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1년치를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 하루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자 — 그날의 등기부상 소유자
- 일할 계산 — 없음 (1년치 전액)
- 적용 세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자와 매수자, 누가 유리한가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넘기고 싶어 합니다.**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에 받고 싶어 합니다.** 6월 1일이 지나서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잔금일을 잡을 때는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서로 하루를 두고 밀고 당기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통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를 아직 안 넘겼어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은 5월 30일에 받고 등기는 6월에 하자>는 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특약으로 나누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세법상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지만, **당사자끼리는 그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매도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되 매수자가 자기 보유 기간분을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 — 이건 당사자 간 약정일 뿐입니다.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하고, 그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대가 정산해 주지 않으면 민사로 다퉈야 하므로, **특약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잔금일에 정산해 주고받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종부세는 차이가 더 큽니다
재산세만 생각하면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걸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새 집을 6월 1일 전에 취득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다면, **그날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공제(12억원)를 못 받고 세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해에는 1주택자로 남습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도와 매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합니다. 잘못 배치하면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6월 1일 외에 기억할 날짜들
부동산 세금에는 기한이 여럿 있습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6개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세 납부**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건축물·토지는 시기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 12월에 고지되고 그달에 납부합니다.
보유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이 사이트의 보유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 — 보유세 과세기준일 ★
- 취득 후 60일 — 취득세 신고·납부
- 계약 후 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 7·9월 — 재산세 납부
-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주 묻는 질문
-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그날의 소유자가 되어 그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Q. 특약 없이 계약했는데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법적 납부 의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에게 정산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6월 거래에서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Q. 전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별개이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으로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분양권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나요?
-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완성되지 않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주택 수 산정에서는 별도로 취급되니 이 사이트의 분양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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