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6월 1일, 부동산에서 가장 비싼 하루 — 하루 차이로 세금이 갈립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3

부동산 거래에서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움직이는 날짜가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이날 그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로 그해 보유세를 낼 사람이 정해집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과세기준일이라는 개념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전부 냅니다.**

며칠을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1년치를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 하루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자 — 그날의 등기부상 소유자
  • 일할 계산 — 없음 (1년치 전액)
  • 적용 세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자와 매수자, 누가 유리한가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넘기고 싶어 합니다.**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에 받고 싶어 합니다.** 6월 1일이 지나서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잔금일을 잡을 때는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서로 하루를 두고 밀고 당기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통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를 아직 안 넘겼어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은 5월 30일에 받고 등기는 6월에 하자>는 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특약으로 나누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세법상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지만, **당사자끼리는 그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매도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되 매수자가 자기 보유 기간분을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 — 이건 당사자 간 약정일 뿐입니다.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하고, 그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대가 정산해 주지 않으면 민사로 다퉈야 하므로, **특약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잔금일에 정산해 주고받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종부세는 차이가 더 큽니다

재산세만 생각하면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걸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새 집을 6월 1일 전에 취득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다면, **그날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공제(12억원)를 못 받고 세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해에는 1주택자로 남습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도와 매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합니다. 잘못 배치하면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6월 1일 외에 기억할 날짜들

부동산 세금에는 기한이 여럿 있습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6개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세 납부**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건축물·토지는 시기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 12월에 고지되고 그달에 납부합니다.

보유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이 사이트의 보유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 — 보유세 과세기준일 ★
  • 취득 후 60일 — 취득세 신고·납부
  • 계약 후 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 7·9월 — 재산세 납부
  •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그날의 소유자가 되어 그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특약 없이 계약했는데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 납부 의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에게 정산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6월 거래에서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Q. 전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별개이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으로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분양권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나요?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완성되지 않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주택 수 산정에서는 별도로 취급되니 이 사이트의 분양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보유세 계산해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생활 세금·행정 연간 캘린더

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한 해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반장 허브 — 여러 노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