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 세 항목을 뜯어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세는가"가 항목마다 다르고, 이걸 잘못 알면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게 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므로, 넣기 전에 정확히 세어 봐야 합니다.

구성 — 세 항목의 합

배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양가족 수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0명 5점, 1명당 5점씩,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① 무주택기간 — 만 30세부터 셉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항목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둘 중 빠른 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 32세인 미혼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어도 무주택기간은 2년이고, 배점은 6점입니다. 32점이 아닙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 이전 기간은 사라집니다.

무주택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봅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함께 봅니다.

② 부양가족 수 —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명당 5점이라 배점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요건 확인도 엄격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그분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모셔 온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이어도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 횟수와 다릅니다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납입 횟수나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었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이 따로 중요하므로, 가점과는 별개로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가입기간은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뒀다고 그 전부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특히 주의하세요.

84점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론상 가능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무주택 15년(32점) + 부양가족 6명(35점) + 통장 15년(17점)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부양가족 6명은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같은 구성입니다. 게다가 부모는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기 지역 당첨선은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역과 단지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관심 지역의 최근 당첨 가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봅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를 위해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 85㎡ 초과는 추첨 비율이 높고, 85㎡ 이하는 가점 비율이 높습니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 밖에 특별공급이라는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유형별로 요건과 물량이 정해져 있고,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부적격 당첨의 위험이 실제로 큽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됐다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청약홈에 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 확인하고, 애매한 항목은 사업 주체나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특히 아래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을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세었는가
  • 직계존속의 3년 등재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확인했는가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신고돼 있는지, 실제 사용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계약일 기준이므로 시점을 확인하세요.
Q.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넣을 수 있나요?
부부는 세대 분리와 무관하게 함께 판단합니다. 같은 세대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따지고, 같은 공고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합가하면 바로 부양가족이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합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가점을 잘못 써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애매하면 사전에 문의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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