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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 집 살 때 세금 줄이는 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를 때쯤 되면 취득세라는 큰 지출이 기다립니다. 6억원 아파트면 660만원, 10억이면 3,3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니 미리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기본세율 — 6억과 9억이 분기점

1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1%에서 3%로 금액에 비례해 증가 (7.5억이면 2%)
  • 9억원 초과: 3%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 수준)가 추가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다주택 중과 — 두 배, 네 배가 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사면 8%, 3주택째는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6억원 주택 기준으로 기본세율이면 600만원이지만, 12% 중과가 붙으면 7,200만원입니다. 열두 배 차이라 다주택 취득 전에는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 최대 200만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가액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따라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중간에 팔면 감면액이 추징되므로, 실제로 살 집일 때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예외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기한이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증여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무상취득(증여)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이 다릅니다(일반 3.5%, 조정지역 일정 가격 이상 다주택자 증여는 12%). 증여세와는 별개로 내는 지방세입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는 언제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입주(소유권 이전) 하는 시점에 냅니다. 입주 지정 기간에 맞춰 목돈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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